전북대학교 부설 유전공학연구소 규정안
제1조(목적)
이 연구소는 생명과학의 기초 및 응용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생체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연구소는 전북대학교부속유전공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업)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생명과학의 기초 및 응용분야에 관한 연구
2. 생체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보급
3. 기초과학 관련 학술행사(학술대회,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초청강연회 등) 개최
4. 연구소의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업무
5. 연구소의 행정 업무지원
6. 기타, 이 연구소 목적달성을 위한 연구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연구소에 유전자재조합분과, 유전자생화학연구분과, 질병진단 및 치료분과 및 응용유전공학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유전자재조합분과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한 기초연구와 유전자재조합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③ 유전자생화학연구분과는 생체내의 대사와 핵산 및 단백질 생합성의 조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④ 질병진단 및 치료분과는 질환의 진단 및 치료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⑤ 응용유전공학분과는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응용 및 세포융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제5조(임원)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소 장 1인
2. 분과장 4인
3. 간 사 1인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7조(분과장)
① 분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분과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분과원을 감독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교원연구원 등)
① 연구원, 소속 연구소 및 센터에 교원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원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전임연구원은 석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자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연구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 객원연구원은 타교 교원 또는 연구소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⑤ 교원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제10조(보조연구원)
① 각 분과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직원 및 조교)
연구원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12조(공개강좌 개설)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연구소내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② 위원은 분과장,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금 조성 및 관리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기금, 보조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연도와 같다.
제20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전공학연구소 설립일에 관한 특례)
유전공학연구소 설립일은 전북대학교 부속 유전공학연구소규정(제정 87. 2. 26. 훈령 제410호)에 따라 1987년 2월 26일을 최초설립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