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훈령(제192호 제11조 5항), 미래창조과학부 훈령(44호 제2조, 제 6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매뉴얼 과 연구노트 프로그램 신청 방법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