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3.23
수정일
2017.03.23
작성자
유전공학연구소
조회수
765

연구노트 작성법 및 관리 알림

 교육부 훈령(제192호 제11조 5항), 미래창조과학부 훈령(44호 제2조, 제 6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매뉴얼연구노트 프로그램 신청 방법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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