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3.10
수정일
2017.04.12
작성자
유전공학연구소
조회수
2566

연구책임자의 법정 의무사항 알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책임자가 소관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고취시켜 안전관리 선진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년부터 「대학 안전관리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 연구실책임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율 이 평가지표에 포함되고 전체 배점(70점)중 43%인 30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위 평가와 관련된 연구책임자의 주요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연구책임자의 주요 의무사항

1. 연구 책임자 본인 안전교육 이수 : 매년 반기당  6시간 또는 3 시간

2. 유해인자 교육 실시 :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연구실 내 유해인자 교육 실시

3. 기타 : 우리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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